[보도자료][이슈] 알켐송현(주), 기업고객 환경보건 컨설팅 제공한다

2024-11-04
조회수 98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이 가능한 첨단 안전 제품과 기술이 공개됐다.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 31일 ‘2024 그린에너텍(GreenEnerTEC)’ 부대 행사’로 진행된 '2024년 제3차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비 설명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에 필요한 첨단 장비와 솔루션이 소개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알켐송현(주) 최희진 사업이사가 ‘최신 화학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자들의 관심을 집중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발췌 정리했다.

알켐송현(주)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응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화학 물질등록,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화학물질 컨설팅을 정부기관과 기업의 과제와 발주를 수주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알켐송현은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컨설팅 해 정부기관과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을 기업정신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알켐송현은 기업고객을 위한 환경보건의 컨설팅을 통해 환경의 질을 높이고 국내외적으로 화학물질 관련 법적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알켐송현 최희진 사업이사는 화평법은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을 분류해 등록하는 법률이라고 소개했다.

설명에 따르면 먼저 기존 화학물질 같은 경우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에서는 유해성과 제조 수입량에 따라서 모든 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다.

등록 유예 기간을 보시면 2021년까지 1천 톤 이상 제조 수입하시는 분들이 21년 말까지 등록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올해 24년 12월 31일까지 100에서 1천 톤 이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에서는 물질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0에서 1천 톤 구간으로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이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승인까지 통과까지 등록 통지가 완료가 돼야 한다.

따라서 지금 빠르게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10에서 100톤 같은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유예 기간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7년까지 조금 천천히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취급하는 물질의 협의체 구성원들이 조금 더 빠르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 사업을 받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현황들을 항상 모니터링 하고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이다.

또한 1톤에서 10톤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등록 유예 기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존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1톤 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규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00kg 이상이 등록하는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 돼서 100kg이 아니고 1톤 이상은 등록을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따라서 1톤 미만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단순히 이제 신경 화학 물질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유해성 분류 표시 정보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간단하게 서류 제출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

최 이사는 최신 개정 사항과 관련해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완화가 됐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신규 화학물질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접수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를 환경공단이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또한 제조 수입량의 기준이 100kg에서 1톤으로 조정 되면서 신규 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수입량도 1톤에서 10톤으로 조정이 됐다.

또한 신규 화학 물질에 제출된 자료의 검토라든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결과 통지 같은 것들도 이제 한국환경공단이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된다.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부분이다.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등록일로부터 이제 3년 이상이 경과하고 제조 수입하는 양이 무게가 1톤 이하인 경우에는 제조 수입 시에 등록 면제가 가능한 조항이 개정이 됐다. 업무도 환경공단으로 이관이 된다.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자 취급자로 크게 구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학물질 같은 경우 수입 신고, 수입 허가, 제조 수입 사용허가 같은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 배출량 조사, 분류 표시 통계 조사 업무 등을 아마 수행을 하고 있다.

취급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사구 작성 하시는 거 그리고 설치 이후에는 설치 검사, 정기 수시 검사 자체 점검 안전 진단 업무 등을 수행을 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을 할 경우 화사고를 작성을 해야 되고 화학물질 안전원의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취급 시설을 설치를 할수 있고 취급 시설을 설치할 때는 설치 검사를 반드시 받이야 한다.

또한 안전 진단도 위험도에 따라서 4년, 8년, 12년 주기로 방아야 한다. 안전 진단 결과 부적합이 판정이 나면 개선 명령이나 가동 중지 명령이 있을 수 있다.

최희진 이사는 “유학 물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장애 역량 평가서나 화사고를 맏아 작성을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가위험도 나 위험도 다 위험도로 구분이 된다”며 “가 위험도의 경우에는 검사 주기가 4년 나 위험도의 경우에는 8년 다는 12년 이렇게 해서 검사 주기가 각각 4년, 8년, 12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희진 이사는 “그래서 회사고를 최종적으로 받고 나서 이제 사업장에서 얼마큼 기간이 경과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어떤 위험도를 저희 사업장에서 받았는지 안전진단의 주기가 이제 언제쯤 도래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돠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이사는 “안전 진단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취급시설의 설치 검사나 정기 검사와는 내용이 유사하지만 다른 내용“이라며 ”그래서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만큼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원문보기]


그린에너텍 사무국 GMEG
(06184)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2길 24, 4층(대치동, 태양빌딩)
TEL.  +82-2-565-0501 FAX.  +82-2-564-0501

E-MAIL.  greenenertec@gmeg.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해정

COPYRIGHT ⓒ GreenEnerTEC 2023. ALL RIGHTS RESERVED.


그린에너텍 사무국 GMEG ㅣ (06184)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2길 24, 4층(대치동, 태양빌딩)
TEL.  +82-70-7700-0013   FAX.  +82-2-564-0501  E-MAIL.  greenenertec@gmeg.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해정

광고대행사 : (주)925컴퍼니  |  대표 : 서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897-86-01974

COPYRIGHT ⓒ GreenEnerTEC 20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