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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관세법인, 전문컨설팅사로 자문기업단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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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한도 이내 신청기업의 자부담은 없으며, 자문 비용은 자문 계획 단계에서 자문기업과 합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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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석 전임연구원 (032) 540–2181, kangsuk0727@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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