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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진단, 개선 및 기술지도 보급 등 환경컨설팅에 관한사업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에 관한 사업
-기술서적, 환경관련법규 등의 발행, 보급 및 회보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업
-환경오염방지기술 교육에 관한 사업
-환경보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법정교육) 전문기관
-연구발표회, 기술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교류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전국에 배출업소 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환경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구독하는 월간 환경잡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 운반자 등을 2년에 1회 해당자를 법적으로 교육하는 단체
매년 개정된 환경법을 수록한 법규로서 대기, 수질, 폐기물, 화관. 화평법외 편을 제작하여 전국의 배출업소 회원 및 환경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및 관련기관에 보급
그린에너텍 사무국 GMEG(06184)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2길 24, 4층(대치동, 태양빌딩) TEL. +82-2-565-0501 FAX. +82-2-564-0501 E-MAIL. greenenertec@gme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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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시설 진단, 개선 및 기술지도 보급 등 환경컨설팅에 관한사업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에 관한 사업
-기술서적, 환경관련법규 등의 발행, 보급 및 회보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업
-환경오염방지기술 교육에 관한 사업
-환경보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법정교육) 전문기관
-연구발표회, 기술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교류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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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환경기술인'
전국에 배출업소 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환경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구독하는 월간 환경잡지
유해화학물질 법정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 운반자 등을 2년에 1회 해당자를 법적으로 교육하는 단체
환경관계법규
매년 개정된 환경법을 수록한 법규로서 대기, 수질, 폐기물, 화관. 화평법외 편을 제작하여 전국의 배출업소 회원 및 환경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및 관련기관에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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